-조양호 대표, 한진해운 대표이사직 사임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한진그룹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한진해운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에 자금·담보를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은행과 논의중이다. 이번 결정은 한진해운 물류대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해운물류 마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 79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18척)은 한진해운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전 세계 곳곳에서 하역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법원은 신규 자금 지원(DIP 파이낸·회생기업에 대한 대출)이 최소 1700억원 이상은 있어야 일단 선박에 실린 짐을 항구에 하역하는 등 최악의 물류 마비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우려가 단순히 일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커지면서 한진 측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부채비율 1000%가 넘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 고위관계자는 "한진 측이 사실상 한발 물러나며 양보한 만큼 정부도 파국 대신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당연히 한진해운에 있고 여전히 한진해운은 한진그룹 계열사"라고 한진 측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회사측은 공시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 선임에 따라 조양호 대표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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