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주 신동주 재소환···신동빈 조사 시기도 결정(상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다음주 중반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최근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자금 400억여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피의자로 전날 불러 17시간 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한 신 전 부회장은 일본어 통역을 대동한 채 조사가 진행돼 통상보다 배 가까이 시간이 소요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시간이 부족했다”면서 “본인 피의사실이나 그룹 경영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국내 지주사격인 호텔롯데, 거액 비자금 조성 정황이 불거진 롯데건설 등 국내 주요 계열사 예닐곱 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채,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챙겨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급여 지급 관련 의사결정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 산하 비서실은 예전 총괄회장 비서실에 이어 총수일가 급여·배당금 명목 자산관리를 맡아온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정책본부가 총수일가 지시를 받아 계열사 경영비리나 총수일가 불법승계에 간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조사는 신격호 총괄회장(94), 신동빈 회장(61) 조사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갖는다. 검찰은 정책본부 황각규 사장(62·운영실장), 소진세 사장(66·대외협력단장)을 상대로 다음주 추가 조사한 뒤 신동빈 회장의 검찰 출석 일정 조율을 마칠 방침이다. 법조계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신 총괄회장,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56)·신유미(33) 모녀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서씨 모녀의 경우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과 더불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편법으로 넘겨받은 데 따른 탈세 혐의 외에 추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방문·서면 등 조사방식이 고려될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데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간 비공개 소환돼 참고인 조사만 받은 소 사장을 제외한 신 전 부회장, 황 사장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차 출석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출석 과정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