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위해 가열 조리된 음식만 제공

교육부, 조리방법·식단 변경 조치…학교단위 점검 강화[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각 학교 급식에 당분간 비가열 식품은 조리방법과 식단을 변경해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식중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교육부는 지난 2일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및 담당과장 회의 등을 열어 이같은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올 여름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된 가운데 각급 학교가 본격적으로 개학한 지난달 22일 이후 이달 1일까지 전국에서 1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단위의 식중독 대응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학교 급식에서는 가열 조리된 음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학교장 결재로 비가열 식품의 경우 조리방법과 식단을 변경하도록 했다.부득이하게 비가열 식품을 제공해야 할 때는 원재료를 조리 직전에 세척·소독하거나 세척·소독 후 냉장 보관해야 한다.조리가 끝난 음식물은 즉시 배식하거나 냉장보관 후 짧은 시간 안에 배식해야 한다. 하루에 급식을 두 번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점심 제공 이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앞당기거나 저녁 식사시간을 미루는 등 식사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학교 급식시설 전수 점검 외에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각 학교 식단을 무작위로 검색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는 식단을 제공하는 학교는 불시 점검하는 등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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