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61)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ㆍSDJ코퍼레이션 고문)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민 전 행장 변호인은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서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했다",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해 기소됐다.민 전 행장은 검찰이 자신을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 명령이 나오자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49)의 변호인도 "공개된 장소에서 변호인 동행 하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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