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 복수 도로명 주소 허용

행정자치부,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예고...명예도로명 부여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등

도로명주소 명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된다. 또 명예도로명 부여 시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먼저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법'에 시장 등이 상세주소를 직권부여 할 수 있도록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복수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대단위 아파트에 1개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지만 단지가 넓어 찾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아파트 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도 5분의1 이상만 찬성하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명예도로명을 만들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속 구간 설정 기준을 강화하였다.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구간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읍면 이외의 지역은 기존 100m에서 50m 미만으로, 읍면 지역에선 1km에서 500m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도로명 주소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건물 번호 부여나 변경 시 관련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 절차를 간소화기도 했다. 이밖에 도로명판의 글씨가 작아 도로명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용 도로명판에 세로길이 70㎝ 규격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도로명판 설치 위치도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에 설치토록 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를 2.5m 미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언론 및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위주로 제도개선 TF와 민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주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도로명 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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