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은 내달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장 자율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자율점검제는 사업장에서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 전용용기 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위탁처리 적법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점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제도다.자율점검제를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자율적인 폐기물관리 의식을 확산·고취시키고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대상은 서구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535개소며,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및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법행위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는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 시간·정신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율점검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사업장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제도이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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