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9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해진 가액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정부는 "회의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3일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정부는 다음달 1일 차관회의와 6일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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