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사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 본관에서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구글은 2007년부터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어 2014년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 반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자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정식 신청했다.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기본측량 성과와 공공측량 성과를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해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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