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닷컴] '보상은 한 푼도 못 받고 집은 물난리'

독자와의 소통을 강조해 온 아시아경제는 독자의 억울한 사연을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 자매 사이트인 억울닷컴(www.eogul.com)의 '기자가 간다' 코너에 올라온 사연 중 공익 차원에서 기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취재한 것입니다.[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0여년 동안 법정에서 싸웠는데 피해 보상금은 1원도 못 받고 결국 또 피해는 우리만 보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집엔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균열까지 생기고 있어요. 뒷산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때문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어요."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황보광현(23·가명)씨와 그의 어머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진행 중이다. 자신의 집 뒷산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인데 2013년 감사원이 가평군에 '불법 시설물 철거와 원상 복구, 불법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금지' 등 조치를 통보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황보씨에 따르면 2004년부터 황보씨의 집 뒤편 부지에 골프연습장과 주택이 불법적으로 지어졌다. 가평군청에 의하면 당시 그 부지는 산지 전용 허가가 나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들은 불법 건축물로 전락했다.당시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황보씨 집이 사용하고 있던 식수원을 파괴하고 산의 물길을 황보씨의 집으로 돌리면서 배수로까지 변경시켰다는 것이 황보씨 주장이다. 또 불법 건축물 주변에 설치된 옹벽 때문에 황보씨의 집은 2006년과 2007년 여름엔 토사 유출과 물 넘침으로 피해를 입었고 땅에서 물이 흘러나와 건물 내부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황보씨는 가평군청에 민원을 넣어 불법 옹벽과 배수관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 조치를 요구했으나 복구공사는 토지 소유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 공사를 위해서는 일부 잔여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황보씨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토지를 팔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더 이상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토지 소유자가 복구공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해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에 의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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