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중개업, 국민참여재판에 부쳐져

트러스트부동산 "소명하겠다"… 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트러스트 부동산(대표 공승배 변호사)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22일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을 변호사 대 공인중개사간의 업역 다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은 합리적 수수료와 전문적 자문으로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국민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이 국민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트러스트측의 설명이다. 트러스트 측은 사업 시작에 앞서 충분히 법률 검토를 마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 법률자문 서비스 및 부동산 매매ㆍ임대 중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승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관련업계는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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