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손님과의 관계를 망쳐놨다며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기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출 청소년을 주점에 고용해 성매매와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한 혐의의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업주 A(39ㆍ남)씨와 B(21ㆍ여)씨는 각각 원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에 대해 항소심에서의 번복은 없었다.충남 아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A, B씨는 지난해 9월7일부터 가출 청소년이었던 C(14)양을 데려와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4일 C양이 단골 손님과의 관계를 망쳐놨다며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예전에 내가 어떤 40대 여성을 때렸는데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다.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까”라며 협박하기도 했다.각서의 내용은 ‘매달 5일 B씨에게 100만원씩 상납하고, 만약 주지 못할 시에는 장기 하나를 B씨에게 줄 것’이었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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