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7일 일반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5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강모(51)씨에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또한 강씨는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형 집행 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강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1시쯤 전주 시내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 자고 있던 50대 주부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찍고 성폭행했다. 그 후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