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대부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이번주부터 저축은행들에게 제공된다.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고객 중 우량한 신용정보를 가진 대출자들은 저축은행 대출금리나 한도 등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여있는 대부업 신용정보가 이번주부터 저축은행에 제공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하반기 본인가가 난 이후 대부업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정보를 제공해왔다. CB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 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 중이지만 일부에 국한된 상태다. 저축은행에 제공되는 정보는 지난해 3월 이후 대부이력 정보와 대출상품 유형, 용도 등이며, 대부업체명은 제공정보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들은 제공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할 전망이다. 대부업체 이용 실적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희망자의 경우 대출한도 및 금리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부업을 이용했던 저축은행 대출희망자도 성실히 상환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정보가 공유되면서 대출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