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철도공단, 김영란법 시행 전 ‘청렴금지법 교육’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을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은 내달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단 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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