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10월31일까지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 1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용보관량, 사업장 부지 외 폐기물 보관, 보관기준, 비산먼지 발생 및 유출 등 건설폐기물처리업 처리기준 준수여부다. 또 처리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시설 설치운영사항, 폐기물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허가관련사항도 살핀다. 화성시는 특히 민원 발생이 잦거나 주거지역에 인접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을 우선 점검한다. 화성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해당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황태영 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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