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보수단체 간부가 야권 지자체장들을 비방한 혐의 관련 검찰 칼날은 비켜갔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3월~2015년 4월 복수의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 사이버 댓글팀의 지원을 받고 있다거나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따르고 있다는 의혹을 수시로 트위터에 올려왔으나, 검찰은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시장을 ‘삼류정치인’, ‘종북 수괴’ 등으로 지칭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시장은 작년 5월 김씨를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 시장은 올해 3월 재정신청을 내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고소권자가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법원이 공소제기를 정하면 검찰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한편 김씨는 올해 2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트위터 여론조작을 주도했다고 지목당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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