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꺼달라는 요청에 뺨 때린 50대 남성, 오늘(8일) 검찰 송치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유모차를 끌고가던 20대 여성 B씨의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에 뺨을 때린 5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초 경찰은 뺨을 맞은 B씨 역시 남성을 밀쳐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5시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A씨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B씨가 요구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도 B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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