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맞춤형급여' 9월말까지 연장 접수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한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수급권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말한다.  올해 맞춤형급여는 지난해보다 4% 인상돼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맞춤형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75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존재 등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나 중지된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을 받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537명), 복지통장(1238명), 복지위원(123명)과 협력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에 425가구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4736가구에 2만1715명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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