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는 중국인 여성을 기만해 1억여원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피해자인 A씨(29)에게 1억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김씨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악용해 돈을 뜯기로 마음먹고 1년에 걸쳐 갚겠다며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김씨는 연 20%의 이자를 보태 갚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더 받았다.김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A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박 판사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어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여러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 환심을 산 뒤 돈을 받아냈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박 판사는 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가의 품격과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국민의 개인적 범행으로부터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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