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주영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인력을 불법동원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당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청년응원단 30여명을 모집해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모집된 응원단은 관광버스를 이용해 연설장으로 이동했으며, 이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등의 선거운동을 했다. 또 박모 씨는 운동원들에게 총 1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운동원 중 2명에게 각 8만 원씩 16만 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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