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6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8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조사…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효율적 행정업무 지원 목적…말소·거주불명자 재등록 유도[아시아경제 문승용] 담양군은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오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담양군 12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된다.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에는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대상자(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등을 중점 조사한다.아울러, 특별 사실조사 기간 동안 상기 조사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김영숙 민원봉사과장은 “특별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 받을 수 있다”며 군민의 협조를 당부했다.문승용 기자 msynew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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