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법인세 인상 세법개정안, 당연히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3일 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새누리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서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넣어 통과시킬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세법은 예산부수법안"이라며 "법인세법이나 여러가지 세법들은 예산부수법안"이라고 밝혔다.전날 더민주는 소득세 5억원 이상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과표 500억 초과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해 세금 부과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월30일까지 마쳐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의장이 더민주 출신이라는 점과 현재 여야간 의석수를 감안할 때 야3당이 공조하면 더민주의 세법개정안 등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다만 박 의원은 야당 입장이 입법화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당장 이야기를 진척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화를 충분히 해서 여야 합의를 이루고 거기서 접점을 찾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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