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만동 교통사고.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흉기가 되고 있다.2일 오후 12시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싼타페가 3차선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모(64)씨가 다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씨의 외손자인 세 살배기 남아와 생후 3개월 된 남아, 딸(33), 아내 박모(60)씨가 숨졌다.싼타페 차량은 부산 남구 감만사거리 방향에서 감만현대아파트 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 3차로(왕복 6차로)중 3차선을 달리다 교차로로 진입해 좌회전했다. 이후 진입한 도로 3차선에는 트레일러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이처럼 부산에서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화물차 탓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지난 5월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변 화물차와 추돌한 교통사고가 100건이 넘었고 5명이 숨졌으며 174명이 다쳤다.이런 사고는 올해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늘어난 36건이 발생했다. 이번 싼타페 사고까지 합하면 올해 사망자만 10명이 넘는다.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는 차체가 튼튼하고 차고가 높아 승용차가 추돌하면 화물차 아래에 깔리는 등 추돌 차량의 인명피해가 더 크다"며 "운전자가 운전 중에 갑자기 화물차를 마주하면 순간 대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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