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요도관 교체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가 요도관이 파열되게 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파킨슨병ㆍ루게릭병 등을 앓다가 숨진 A씨의 유족이 A씨가 입원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유족 측에 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 등으로 하반신 마비와 배뇨 장애 등에 시달리던 A씨는 치료를 위해 2012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같은 해 4월 A씨의 요도관 호스가 교체된 지 한 달이 지난 것을 확인한 뒤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했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요도관을 교체했다.A씨는 이후 오한과 미열, 요도관에서 혈뇨가 나오는 등의 증세를 보였고 같은 해 5월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사망했다.부 부장판사는 "A씨가 간호조무사의 잘못된 요도 삽관 시술과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요도관 파열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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