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불만글 숨기고 칭찬후기 조작하다 적발..공정위 제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소비자의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직원을 동원해 칭찬 후기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6개 배달 앱 사업자에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 후기를 다른 사업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비공개 처리된 불만 후기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1만4057건에 달했다. 배달통은 5362건, 메뉴박스는 2970건의 불만 후기를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했다.배달이오는 아예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을 칭찬하거나 서비스가 좋다는 후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또 직원들이 배달 앱 안에 있는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해 마치 인기가 많은 업체인 것처럼 전화주문 건수를 과장하기도 했다.이 업체가 2013년 9월부터 1년간 작성한 거짓후기는 4731건, 전화주문 조작 건수는 1만9847건에 달했다.이들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불만족 이용 후기를 모두 공개 처리했다.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광고상품을 산 음식점을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앱 상단에 노출해 마치 이들이 인기 음식점인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기요는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을 실제 인기와 무관하게 '별점 순', '리뷰많은 순' 상단에 노출해 마치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곳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이들 업체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광고상품을 산 음식점의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안내문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지적사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배달이오는 지난해 10월 배달 앱 사업을 중단해 시정조치 없이 과태료만 내게 된다.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요기요, 메뉴박스, 배달114 등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공정위 지적을 받아들여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게시했다.배달이오는 과태료 500만원, 배달의민족·배달통·배달365·요기요·메뉴박스 등 5개 사업자에는 각각 250만원이 부과됐다. 배달 114는 신원정보 미표시를 이유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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