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지난 4ㆍ13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해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불법선거비용 지출 관련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 3월 초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고 김씨는 같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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