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NC 이태양, 8월5일 첫 공판…변호사 2명 선임해

이태양.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출신 투수 이태양이 법정에 선다. 창원지법 재판부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은 오는 8월5일 오전 10시에 첫 재판을 받는다. 불구속 상태인 이태양은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양과 함께 기소된 브로커 조모(36)씨,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 등 피고인 3명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태양은 지난해 5~9월 사이 자신이 선발로 뛴 4경기에서 1이닝 고의 볼넷 및 실점과 경기 초반 대량 실점 방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그는 브로커 최씨로부터 청탁받고 승부조작에 성공한 뒤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자수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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