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대형차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버스·화물차 등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 적격성을 탑승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엄격히 보장하되, 인명피해 등 중대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의법 조치해 나가겠다"면서 "상습 음주운전 경력자 등 부적격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또는 사업정지 등 강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대형 버스·화물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제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등 차량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자격없는 운전자와 안전관리 부실업체는 운수업계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총리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정부는 화학사고로 인명과 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곧바로 '가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사고이력·시설노후도·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사고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협이 되는 화학사고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건설현장 사고는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총리는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범위를 '원청은 물론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고, 하청이 원청에 대해 사업장 안전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하청근로자가 수행하는 고위험 작업은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반드시 관리·감독기관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원청의 하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된 대책을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당부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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