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항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서 발생한 짬짜미를 적발했다.공정위는 26일 "지난 2011년 말 포항시에서 발주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3개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 사업자는 2011년 12월께 해당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자를 대신네트웍스로 미리 정하고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은 들러리로 끼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신네트웍스가 세렉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신네트웍스의 계열회사격인 대신통신기술은 자연스레 들러리로 들어왔다.이어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 직전 들러리 업체의 투찰가격을 기재한 메일을 보냈다. 대신통신기술은 요청받은 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결국 대신네트웍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렉스는 투찰 당일 요청대로 투찰했지만, 들러리 참여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제안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일부만 합의를 실행했다.그러나 공정위는 세 회사에 각각 800만원씩 동일한 과징금을 매겼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업계의 품앗이 들러리 관행, 계열회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입찰참여 행태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업계 관행에서 비롯된 반(反)경쟁적 행위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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