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들을 자진신고하면 자진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스스로 신고할 경우 감면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었다.현행 규정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규모가 조사를 받는 사건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으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과징금을 20%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진신고한 담합 규모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보다 큰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1순위 자진신고 사건은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면제된다.개정안에는 조사 중인 담합사건이나 자진신고한 담합사건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합산해 기존 기준에 따라 감경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감면신청서 접수 시점은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구두 감면신청은 예외적으로 녹음·녹화시점(발신주의)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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