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경유차 단계적으로 저공해차로 교체해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경유차의 교체 포함, 차주의 교체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자동차를 단계적으로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유차의 감차 및 폐지,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경유가격 인상 등과 같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차 또는 저감 장치만으로는 자동차용 배기가스 감소에 한계가 있으며, 환경부담금 부과 및 경유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황 의원은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단계적 교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경유차의 교체에 관한 사항(연차별 교체 목표를 포함)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이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한 차주에게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면서 공해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우대하는 '저공해자동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1종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제2종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제3종엔 LPG 및 CNG 차량과 일부 가솔린 모델도 포함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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