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허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허 전 사장은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씨에게서 업무 청탁 대가로 뇌물 2000만원을,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뇌물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며 "허 전 사장으로서는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면 더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20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은 선거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손씨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 어떤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허 전 사장으로서는 이 돈을 선거비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돈이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성도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손씨가 2011년 11월과 12월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한 부분도 정치자금 기부가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보증금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돈이고 실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손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허 전 사장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했다.손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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