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불법 행위 많다” 권익위에 고발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여수시민협의회가 전남 여수시가 운영 중인 ‘낭만 포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가운데 이와 관련 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여수시민협은 21일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낭만포차’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시민협은 “여수시가 낭만포차를 개설한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은 없고 오직 술 판매만 남아 공원에서 음주흡연과 고성방가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여수시는 애초 취지대로 취약계층의 자립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낭만포차의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민협은 고발장에서 공원 안 가스버너 화기 사용, 공원 안 흡연과 청소년 음주, 식자대 트럭의 갓길 주차 등을 불법행위로 지목했다. 또 비위행위로는 이동식 테이블 설치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공원 안 음주 행위와 불법 노점상이 등장하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그러나 여수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있지도 않고 심야 시간 고성방가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또 시는 “갓길 주차 문제는 내달 전체 구간을 단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여수시 관계자는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 수 있겠냐”며 “음주상태로 물에 빠진 사례도 없고 이번 고발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한편 여수시는 지난 5월부터 여수해양공원 일대에 포장마차 17개를 선정해 관광객들을 위한 ‘낭만포차’를 운영하고 있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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