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 '개·돼지' 발언 나향욱 전 기획관 파면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파면은 이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징계다.중앙징계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나 전 기획관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파면 처분을 내리면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한 바 있다.중앙징계위는 인사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5명이 민간위원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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