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의 강현구 대표(56·사장) 신병 확보 시도가 무위에 그치며 롯데홈쇼핑 재승인 부정 의혹 수사가 암초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4일 강 사장에 대해 방송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심사자료로 부당하게 사업권을 따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주요 자료를 은닉·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용 과다계상이나 유가증권 할인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0~2015년 롯데닷컴·코리아세븐·롯데정보통신 등 주주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출자해 손실을 떠안은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 사장에 대해 8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강 사장은 2012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롯데닷컴 대표를 지냈다. 롯데피에스넷은 최근 6년 내리 적자만 기록 중인 ATM제조사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비자금 조성 외에도 작년 초부터 재승인 업무 담당자들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관계 로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미래부 공무원, 재승인 심사위원,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강 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의 재승인 로비 실체 규명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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