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야구해설위원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야구해설가 하일성이 '아는 사람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씨는 2014년 4월 초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하씨는 "○○구단 감독에 알아보니 테스트를 받으면 입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000만원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2000만원을 감독에게 주겠다"고 말했다.며칠 뒤 하씨 지인은 5000만원을 하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그러나 해당 선수가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하씨 지인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하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하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하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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