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가수 박유천/사진=스포츠 투데이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이 '무고'로 맞고소 대응을 하는 가운데 무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7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은 이날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 앞에 등장한 이진욱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은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분을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라며 입을 닫았다.이진욱은 경찰 출석에 앞서 고소인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화장실 성폭행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박유천 또한 성폭행으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허위 고소를 한 고소인들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후 명예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했다.'무고죄'는 형법 156조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이 죄는 목적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 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인식만 있어도 인정된다.명예훼손으로 잘 알려진 '친고죄'는 무고죄와 다르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포함되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지적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이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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