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422억원 부과

"전년보다 87억원 6.5% 늘어""8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2016년도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422억원을 부과했다.이는 전년도의 1335억원 대비 87억원(6.5%)이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42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1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됐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8월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거주지가 변동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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