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뇌물혐의 입증자료 수집, 넥슨 재무담당자도 줄소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팀'이 12일 오전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 자택과 김정주 NXC(넥슨그룹 지주회사) 회장(48)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진경준 '주식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혐의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현재 수사 중에 있어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정주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넥슨을 둘러싼 의혹이 수사의 또 다른 초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검찰은 넥슨의 일본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자 A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 검사장의 주식보유 경위, 넥슨재팬의 상장 전후 상황, 유상증자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측으로부터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 상장과 맞물려 주가가 상승했고, 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처분을 통해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이나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주식 관련 정보나 투자 조언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 검사장의 공소시효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이번 사건을 맡겼다. 하지만 진 검사장을 둘러싼 주식 뇌물혐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이미 완성됐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혐의 입증과 무관하게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검찰이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보유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낼 경우 뇌물 혐의를 둘러싼 공소시효는 오는 10월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진 검사장의 개인비리 의혹이 수사의 단서가 됐지만, 넥슨을 둘러싼 기업비리 사건으로 번져나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넥슨의 재무 관련 담당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정주 회장 부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가 넥슨의 부동산 임대업 계열사를 헐값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김정주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301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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