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폭스바겐 본사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 서류 조작 혐의가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판매 정지와 같은 강경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의 공식 통보를 받은 뒤 법적 조치 등 대응 수위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1일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며 "공문을 받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협조 요청으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70여개 모델에 대한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내부에서는 고강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국내에서 사실상 판매와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난 10년간 총 25만대를 팔았는데 10만~15만대를 리콜하고 판매정지를 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검찰 수사와 정부의 조치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