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오른쪽)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새누리당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4·13 총선 당시 조 본부장과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은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광고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조 본부장이 주도로 제작한 '뛰어라 국회야'라는 이름의 세비 반납 계약서 서명 릴레이를 홍보한 영상, '반성과 다짐의 24시간 릴레이' 동영상 등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조 본부장이 사실상 선거관련 홍보업무를 전담한터라 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이번 사건을 조 본부장 개인의 사건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당당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찰에서 부르면 수사에 응해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범법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도부는 이번 일을 당의 공식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조 본부장과 함께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들께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의리다. 당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조 본부장을 내친다는 것은 정치 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때문에 책임이 있더라도 그 책임은 결국 우리 당이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