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메시, 탈세로 징역 21개월 선고…벌금 200만유로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스페인 축구팀 FC바르셀로나의 간판 스타인 리오넬 메시가 탈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3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메시는 200만유로(약 25억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150만유로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그러나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 메시는 징역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메시 부자는 지난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유로(약 55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우루과이,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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