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장관 '의회 동의없이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가능'

올리버 레트윈 장관 '왕실 특권 활용하면 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 총리가 의회 승인 없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리버 레트윈 정책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에서 이같이 주장을 내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레트윈 장관은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준비 실무단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다. 레트윈 장관은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으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기업들을 대신해 소송을 준비 중인 영국 로펌 미쉬콘드 레이아(Mishcon de Reya)의 주장과 반대 입장인 셈이다. 미쉬콘드측은 의회 승인 없이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트윈 장관은 의원들에게 "정부 변호사들로부터 명백하게 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조언을 받았다"며 "법정에서도 당연히 이 같은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영국 재무부 청문회에서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후에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프랑스 정부 쪽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무부 청문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법률 자문이 프랑스 정부에 리스본조약 50조가 발동돼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도 여러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은 거듭되고 정작 브렉시트 협상을 주도할 차기 영국 정부는 오는 9월에야 출범하게 된다. 최근 영국 정가에서는 새로 출범할 보수당 정부가 내년 말까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새 정부도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은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프랑스 대선, 하반기에는 독일 총선이 예정돼 있어 EU가 영국 문제에 집중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