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벌금 하한제가 도입됐다.원산지 거짓표시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벌칙의 실효성을 높였다.또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으며,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했다.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돼 위반자 과징금제와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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