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지 사법당국의 힘을 빌어 일본 롯데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일본 롯데물산 관련 법무부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어 부당 수수료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 측은 해당 수수료가 외환위기 당시 일본 롯데물산의 신용도 등을 활용한 무역금융 주선대가여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급시기 등 해명에 석연찮은 대목이 있는 만큼 이를 증명할 일본 롯데물산의 회계자료·금융거래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일본 주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일본 사법당국을 통해 기존 요구자료 외에도 일본 롯데물산 등의 지배구조 및 이익처분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베일에 쌓인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 및 배당을 통한 이익금 유통 경로까지 살피려는 셈이다. 다만 사법공조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 실제 자료 입수까지는 수개월 안팎이 소요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국 회계 공시제도가 다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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