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기업 스스로 자사 제품의 품질관리에 나선 중소 조달업체 5개사·20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자가품질보증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받은 물품을 의미하며 750점 이상은 3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가령 최근 자가품질보증물품에 신규 지정된 ㈜아하정보통신의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와 ㈜코아스의 ‘라운지용의자 등’ 2개사 7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돼 갱신 심사를 받고 이를 통해 재지정 된 ㈜뉴보텍의 ‘경질폴리염화비닐관 ’ 등 4개사 13개 제품(중복허용) 중 갱신 심사 점수가 3%이상 향상된 3개사 9개 물품에 대해선 3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 심사, 품질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매출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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