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 농장작업 도중 사고사한 군인, 순직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6·25 전쟁 직후 최전방 군부대의 영내 농장에서 식량공급을 위해 작업하다 폭발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재해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의견을 국가보훈처에 표명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1957년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근무 중 영내 농장에서 작업하다 땅속에 묻혔던 유탄이 폭발해 사망한 김모씨의 아들이 "아버지는 단순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중 직무수행시 발생한 폭발로 사망했으니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군수품의 원활한 생산·공급 및 조달이 어려웠던 시기에 일반사병인 고인이 했던 농장작업은 군부대의 식량 공급을 위해 진행되었던 주된 직무수행 중 하나"라면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인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훈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부대와 직무의 성격, 사망 이유,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직군경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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