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제(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과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조례 발표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권미경 서울시의회 의원, 김호균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이형중 경총 노동법제연구 실장, 권오훈 도시철도공사 노조 수석부위원장, 홍수덕 도시철도공사 노사협력처장이 패널로 참여한다.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근로자이사제는 9월말 조례 공포·시행으로 10월부터 근로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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