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불공정행위 대리업체, 법적 대응할 것'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27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번주 중 법원에 대리운전 기사들을 차별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제명하고 일감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지난 5월 말 출시된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다. 출시 전부터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 일부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제명 처리하거나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기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함, 피해, 협박 등의 민원을 접수받았고, 민원 건수가 200여 건을 넘어섰다.카카오는 대리기사들이 제출한 민원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불법 행위는 기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소송 대상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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