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 개선계획서 제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후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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